김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소규모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하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18억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한시적(~21년 예정)으로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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