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5월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개편전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으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 영농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며 지급단가는 ha당 100만원 ~ 205만원이다.

기존 직불금에 비해 상승폭이 큰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17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미 이행시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김재경 농업정책과장은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다소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해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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