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 질환 확대 및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사회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은 중위소득 120% 미만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이번 개정은 대상 질환이 작년 951개에서 1,038개로 확대되었으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하여‘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인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준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054-421-28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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