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2일 13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소재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풍선효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이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1일 현재 경북지역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준수사항>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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