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의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김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규정’을 정비 및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반영해 공유재산심의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에서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는 상위법에 근거해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조례에서 일정 면적(동지역 660㎡이하, 읍·면지역 990㎡이하의 토지)과 대장가액(2천만원이하)을 기준으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해 예외 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개정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김천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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