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49억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LH(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10억원을 들여 11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37,12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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