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박경욱)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 현장은 이달 10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령 개정에 따라 공사 시작 전 소화기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절단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이 적발될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하면 설치명령을 하고 그 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 화재 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화재 위험 요인이 많은 공사현장에서의 임시 소방시설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사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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