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노후 ‧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 시행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된 주택의 개량 및 신축에 대해서 정부이차보전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김천시는 올해 13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배우자)로 사업완료 시 1가구 1주택인 자가 해당되며, 융자금은 최대 대출한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이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김천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 시 건축설계비용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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