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의 당당한 직업적 권리 보장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를 증진하고자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구미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이를 위해 2월말부터 생활개선회구미시연합회(회장 박병애)와 함께 한 달간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SNS 카드 뉴스 공유, 리플릿 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등록신청은 간단히 온라인신청 또는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거나,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 농촌 지역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급여, 행복바우처, 교통사고 휴업손해산정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장상용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비율이 현재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등록률을 높여 관내 여성 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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