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업(총사업비 8억 6천만원) 보조사업자 심의·확정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9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제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2021년도 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사업(공모사업)으로 심의요구가 들어온 10개 사업(총 사업비 8억6천1백만원)에 대해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 질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김천시 중소기업 및 청년・중장년 미취업자들의 구인 및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보조사업 대상자와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특용자원 현금보조 조림사업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조사업 선정심의했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4월부터 각 사업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개정 및 용어정비,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박세진 부위원장은 “민간전문위원이 3/4이상으로 이루어져있는 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김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법률 제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 보조금 관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