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개인 신상 노출에 따른 허위진술 및 진술거부를 한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4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건소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해 줄 것과 “나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답변으로 김천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 거짓진술 또는 진술거부로 고발당하는 사례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여야 하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가 격리 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수건, 식기류 등 물품은 분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