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6, 국민의 힘)이 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 우려시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의 예방과 조정․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심의회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관리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사업과 시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하게 조정․해결하여 도정의 신뢰확보와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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