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태) = 문경노인치매요양병원사업비 투융자심사신청 또다시 반려

문경온천폐쇄부지로의 장소이전에 따른 경북도 재정투융자 신규심사에서 재검토결정을 받은 문경시노인치매요양병원사업비 심사신청이 지난 28일 반려조치 되어 오는 10월 13일에 있을 하반기 정기심사에서 제외됐다.

경북도 예산담당관에 따르면 요건불충분(행정소송 계류 중, 병원과 기능성온천병합 세부검토 미흡)으로 반려조치 했으며 오는 하반기 정기 심사에서 상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데도 문경시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제91회 2차 본회의에서 문경시가 요구한 병원사업비 추경예산 36억 6천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이중에는 내년 예산 23억3천만원 차입까지 이뤄져 막가파식 혈세 낭비 행정과 의결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결한 사업, 예산편성(시설비)후 심사 의뢰한 사업의 경우는 반려조치가 가능하고 다만, 예산편성 후 이미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 조치해야 함.”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 사업비가 반려조치 됨으로써 이미 승인 받은 31억여원에 대한 사업비 외 앞으로 투입될 약 90여억원에 대해서는 편성, 집행 할 수 없게 됐으며, 더 이상의 국 도비 지원도 불가능하게 돼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경시는 오는 12월 17일에 있을 수시 심사에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나 경북도의 일관된 입장은 수시 심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건 재정투융자심사는 당초 조건부 승인에 이어 사업비증액으로 인한 재심사 신청에서 “장소이전 시 신규심사”라는 사유로 재심사신청 반려와 신규심사신청에 따른 “재검토 결정”에서 이번에 또다시 “요건불충분”으로 반려조치 돼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 문경시 혈세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태 문경시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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