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박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9일 개최한 김천시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김천시에는 110여 개의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 천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지원 사업 및 업무수행 중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요양보호사의 보호 의무 등이다.

박영록 의원은“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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