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5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안 5건, 총 10개의 의안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김천시의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장

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계정안은 해외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출산의 경우 출산장려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점에 다문화가정에 한해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지연 의원은 김천시 응급환자 발생시 상급종합병원 이송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을 담는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또, 이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김석조 의원의 이의 제기로 찬반 투표가 실시 되었다.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의안은 최종 원안 가결되었다.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계정안을 보면 민간 소유 노외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자 편의시설을 명시, 시 입장에서 주차장 확보 용이와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2억원 증가한 1조 3,592억원으로 원안가결 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명기 의장은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적재적소에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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