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세호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일 개최한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김세호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임기·역할을 새로 정의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는 김천시장이 임명하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천시 복지재단’이사장 등의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를 통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다.

김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천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적극 강조했다.

더불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시민분들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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