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제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천시, 30일까지 임업인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임업 종사일 기준 완화(90일→60일),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120만 원→130만원) 등 예년과 달리 주요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유의해서 신청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문의 후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4월30일)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9월30일)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 또는 김천시 산림녹지과,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래기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임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보급되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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