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5건 건의 및 시정ㆍ조치 요구(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가 지난 19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천시의회는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6건, 자치행정위원회86건, 산업건설위원회123건등 총215건에 대해 건의 및 시정ㆍ조치 할 것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 의회사무국 및 시 집행부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해 시정 또는 건의하며 2007년도 추경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 자료와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제시와 목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상황확인, 사업추진성과 및 실태 파악에 감사방향에 중점을 두고, 회의체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된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했다.
눈여겨 볼 지적사항은 ▲‘직렬 불 보합 전보 등 인사운영 부 적정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상부관서의“주의”에도 관련자 문책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이 되어 보건소장을 연속 직무대리체제로 만드는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다’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것.
▲성과 관리계획에 의한 부서 평가에서 우수부서는 시상과 격려가 뒤따르는데 저조한 부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남산산업단지를 무산시킨 투자유치과는 평가에서 몇 위이며 문책 할 계획은 있는지 ▲김천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교부세도 많이 얻고 사업도 많이 유치한다고 선전이 많은데 인근 상주, 거창, 무주, 등과 비교분석해보면 인구나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김천시의 능력이 저조하다. 교부세 배정 기준 상향과 보조사업 유치 및 경상적 경비 비율 낮추기 위해 공무원들의 노력 촉구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25년간 운영해온 진료소가 교통발달 등 시대적 조류에 따라 폐지 지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전체 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니 시정 을 지시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김천시가 조경대상을 받은 것을 시사 하는 것 일 수도 있는 시내에 조경된 소나무를 탐내는 사람이 있어 도난이 주의되므로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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