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상금 지급내역 통보, 전국 혁신도시 중 최우선 착공 노력(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 3월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농소ㆍ남면 일대 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 3,803천㎡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작업이 완료되어 8월 17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960여명의 혁신도시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급내역을 통보했다.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은 전체 토지 3천여필지 중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토 보상제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현금과 채권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지장물은 7월 30일부터 8월1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김천시, 남면사무소,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장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감정평가과정을 거쳐 9월 이후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혁신도시의 조기착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만큼 주민들이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기공식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보상업무지원을 위한 통신망 구축과 2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보상 구비서류를 완비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편의 제공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신속한 보상금 수령체계를 구축했다.
지금까지는 보상금수령을 위해서 관할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등을 발급 받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박보생 김천시장의 “혁신도시 보상금 수령자들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해 관련 기관과 이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을 협의한 결과 조기에 원-스톱 행정발급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향후 보상금 수령대상자는 개인별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지참하여 토지공사 한곳만 방문하면 한번에 모든 구비서류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노약자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시간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김천혁신도시는 2010년 한국도로공사의 이전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내 전체 계획인구 2만5천명에 2012년까지 13개 공공기관이 완전 이전하게 되며, 쾌적한 정주환경은 물론 충분한 교육기반 등을 조성 하여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조기에 혁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김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경북의 신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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