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기 뛸듯(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가 3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했다.
동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향후 전망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통일시대에 경북을 환동해권 국가간 교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도지사는 도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농림어업·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도나 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명 이내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도의회 의원 및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함.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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