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체납액 강력 대처 계획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가 읍ㆍ면 재무계 폐지, 공무원 수납금지 등 행정여건 변화와 함께 수년간의 경기부진과 납세의욕 저하에 따른 체납세 규모의 증가로 세입목표 달성 및 건전재정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조세부담 공평성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천시는 누적된 체납액 18,120백만원(지방세 체납액 9,771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8,349백만원)에 대해 매분기 30% 이상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월 7일 시장특별지시로 강력한 체납세 정리계획을 시달했다.
특히 2008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과 병행해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권리만 주장하고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인식을 뿌리 뽑아 선진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체납세 정리기간은 년 중 운영되며 체납자 현황분석과 철저한 조사를 통한 예금 및 봉급압류,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조치와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실시로 체납세를 정리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세의 38%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재정비해 영치활동을 상설화 하고 영치,압류차량 및 대포차량은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청 각 부서별로 정리 목표액을 부여해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분기별 정리실적을 평가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 전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이라는 자세로 체납세 제로화에 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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