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는 2월 1일 고유명절 설을 맞아 일부 성수품목의 가격단합과 원산지표시 유통기간 위반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단속을 21일부터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농축산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설 성수품 23개 품목과 축산물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위한 매점매석, 가격인상,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간, 가격단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과 민간 물가모니터요원 등이 일일점검과 지도단속을 벌인다.
집중관리 품목으로 쌀, 콩 등 농축산물 15종, 공산품 2종, 개인서비스요금 6종(총 23종)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모니터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밀도살행위, 포장육의 허위 원산지 표시나 미표시 등 위생 전반에 걸쳐 일일 감시감독 하기로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처리 하기로 하였다.
위법 처벌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 밀도살, 물 먹인 한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
– 식육거래 내역서 미작성, 미비치: 3년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