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 =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장 예비후보 김정국입니다.

저는 4월 5일 저녁에 모 후보가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을 김천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전투표관련 선거법이 바뀌었기에 시민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4월 6일, 그리고 4월 7일이 되어보니 온 시내와 읍·면·동 까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현수막 게첨에 관하여


이것은 누가 보아도 공익광고의 의도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사전투표홍보라는 아이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 설치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법, 불법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위반된 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알면서 설치했다면 후보자로써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모르고 설치했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선거에 나온다는 후보가, 불법으로 광고물을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마구잡이로 게시한다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현수막 게첨에 관하여


가장 먼저 실시한 모 후보는 행정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다 쳐도 현직 시장인 후보자가 이러한 상식중의 상식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공익성을 벗어난 불법 현수막 게시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게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은 공식 현수막 게시대에 선관위의 이름으로 게시를 하거나 익명으로 게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시장후보로써 그리고 김천시의 정치인으로써 도무지 한 마디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여러분, 공익성을 표방한 선거운동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전투표에 대해 알리고 싶으시다면 공식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 분들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직접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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