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기초소방시설“자나깨나 불조심, 너도나도 불조심”,“꺼진 불도 다시보자”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본 익숙한 표어이다. 사전적 의미로 표어란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라고 되어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한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불조심”, 다시금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더 이상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동안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였으며 주택화재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되고, 2014년 김천시 관내 주택화재 48건중 단독주택 37건(77.1%), 공동주택 5건(10.4%), 기타 주택 6건(12.5%)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주택화재 초기대응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 12일‘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내용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신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평소 가정에서 전기, 화기취급시설 등의 안전사용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본 상식이자, 우리가족 안전지킴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천소방서 예방조사담당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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