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임대아파트 주민 분양문제 해결위해
집단행동 불사, 처절한 몸부림 시작
(김재용) =

한일부곡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 입주민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98년 한일주택에서 건설한 것으로 부도 처리되어 입주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현재 총 499세대 중 부도초기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74세대가 분양을 받았고 나머지 425세대가 미분양상태로 임대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다.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양을 하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건설회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난 상태라 분양을 원치 않는 입주민들도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 대상과 방법이 전혀 없다. 대부분 영세한 입주민들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등기상 아파트의 소유자는 한일주택(회장 김모씨)으로 되어 있다.

98년 부도 처리되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와 채권자들이 아파트를 가압류 해놓은 상태라 분양을 하는 것도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채권자들의 채권 가압류 현황은 하도급업체, 한일주택직원급여, 4대 보험공단보험료, 김천시청, 주택건설공제조합 외 20여 곳이 넘는다. 아파트건설업자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채권자도 상당수가 끼여 있어 분양소식과 함께 채권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한일주택 김모씨의 2002년도 개인의료보험체납액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해놓아 입주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다.

아파트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태)는 6월5일 생존권사수를 위해 김천시청 앞에서 입주민들의 입장과 김천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로 했다.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김천시는 부도 당시 아파트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일주택 측에 준공검사승인을 내주어 아파트 대지에만 가압류가 되어 있던 것을 건물에까지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구실을 제공했으므로 한일주택에서 납부해야 할 지방세(재산세) 체납액 (1억8천 만원)에 대해 감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대책위는 아파트의 제1채권자인 국민은행(구주택은행)도 입주당시 중도금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일주택으로부터 일시상환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한(입주 시작일부터 3개월이내)내에 넘겨받지 못하자 근저당을 설정해 입주민들이 이자를 부담케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청관련 부서는 조세 납부 형평성에 의거 재산세 감면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일부곡임대아파는 임대보증금이 2천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부도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도 있지만 약100여 세대가 확정일자 시한을 넘긴 경우라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한푼도 받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쉽게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파트 관리는 물론 공동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입주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해관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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