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연) =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청구인수의 과다책정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혁신위원회가 감사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권고했지만 각 자치단체들이 타 시·군·구의 눈치를 살피며 조례개정 작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1999년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3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 실시이후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아래 시행해 왔으며 시도 2000년 6월 ‘20세 이상 주민 7백명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는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이후 청구인수의 과다책정 및 심의회의 공정성 등 지방자치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위는 지난해 12월 광역단체의 경우 1천3백명에서 3백명 내외로 기초단체는 2백명 내외로 청구인수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정부혁신위의 조례개정 권고에 대해 광역단체는 대부분 이를 이행하고 있지만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를 살피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구인수의 과다책정 등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단체나 시의회 등이 관심을 갖고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막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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