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03년1월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재도]가 시행된다.
생산자 책임 제도는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확대하여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대상품목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유리병,금속캔, 타이어,윤활유, 전지,종이팩, 스치로폴 포장재,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 등 플라스틱용기가 해당된다.
소비자(주민)등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자진 참여하는 것이 토양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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