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화 또는 팩스로 알리면 공단에서 등기내역을 확인•반영 하고 보험료 조정결과를 다음달 고지서로 통보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변동내역이 등재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등기완료 후 신고해야 한다.
04년부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토록 개편중이다.
보험료조정을 위한 신고사항으로 물건 변동전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과 변동물건 소재지 와 연락처로 전화번호나 E-메일 등을 이용하면된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430-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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