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총선출마 시퇴시한 연장 될 듯
“90-120일전” 조정 유력
위헌결정에 단체장 출마자 늘듯
(김병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5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은 25일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 조항(제53조3항)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 입장 조율에 나섰다.
현재 각 당은 헌재 판결에 따른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90-120일전’을 바라고 있어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이와함께 `3선 연임 제한’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40~50명으로 예상되던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가 사퇴시한 단축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결정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내달 18일까지 사퇴해야 했던 단체장들은 헌재 결정에 의해 선거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분간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퇴시한 단축 자체와, 그로 인해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 각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과 총선출마 가능성이 있는 현역 단체장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3기 민선 단체장들이 임기를 불과 1년여 보내고 대거 총선에 출마할 경우보궐선거가 줄잇게 되고 책임행정 실종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단체장들의 출마여부 조기결정을 돕기 위해 선거법 53조3항은 다른 문제와 분리, 우선 개정할 수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되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 정치권은 행정집행권을 갖는 단체장의 경우 다른 임명직공직자와 다른 점을 지적, `60일전 사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초 선관위가 개정의견 시안에서 제시했던 120일이나 90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퇴시한 조정은 또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 여부 및 등록시점과 맞물린 문제여서 국회 법개정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정치권이 법개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단체장 사퇴시한도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60일을 적용 받게된다.
또 정치권에선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를 부추기는 지방자치법상의 `단체장 3선연임 제한’ 규정도 풀자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 단체장 사퇴시한 조정이 현역의원의 이해와 직결돼 있는 점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단체장 사퇴시한의 위헌 결정에 따른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및 선거관련 행위를 막고 선거 조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금품 금지,홍보물.인쇄물 배부 제한 등 단체장들의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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