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다가오는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8일부터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선거는 모든 질서의 기본이고 민주발전은 깨끗한 선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각계각층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금품제공등의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기부행위제한•금지”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없는 사람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에 속한 사람이고, 기부행위속하는 대상과 물품은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이다
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보하면 된다.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 국번없이 15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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