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에 거주하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들이 27일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시가 이 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27일 열리는 제77회 임시회에 상정함으로써 이들에게 자동차 관련세금을 감면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차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으로 이중 1대에 해당된다.
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가구를 같이 하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아.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 해야 혜택을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뒤 3년 이내 숨지거나 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 할 때는 혜택을 취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2천만원짜리 1천900cc급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 191만9천원을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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