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내년부터 광역의원의 전체 의정활동비가 현행 매월 170만원에서 35.3% 대폭 인상된 23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의원의 전체 의정 활동비도 현행 월 102만원에서 34.4% 인상돼 월 157만원이 지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신분이 지난 7월 규칙개정을 통해 명예직이 삭제되면서 후속조치로 지방의원의 모든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대폭적인 인상은 지방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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