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단체장 사퇴 시한 12월 17일(김재용) = 내년 4월에 실시하는 17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본회의에서 과거 선거일전 180일까지였던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 전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거 선거 6개월 전까지 사퇴 해야 하는 선거법이 4개월로 줄어들게 돼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 단체장들의 정치적 행보가 다소 유연해 졌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이번 국회의 결정에 또다시 반발하고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국회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려는 이기주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가 가결 처리한 선거법개정안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총선 출마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전 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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