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정액보조 단체 상한기준 폐지,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내년부터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이 폐지된다. 그 대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을 받던 관변단체 중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자체 회비조달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바르게 살기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대한노인회, 체육회, 지방문화원 등 13개 단체에 매년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다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의 도입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했다.
즉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면적, 인구수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한 총액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시에서 권장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 단체이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경우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던 관변단체 중 사업실적과 자생력이 떨어지는 단체의 경우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천시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 공무원은 “12월쯤 공고를 할 예정이며 각 사업부서에서 관할 단체에 지원금 신청 변경 사항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며 “각 단체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