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63~69세, 10년이상 벼농사 종사자 대상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내용이 내년부터 대폭개편됨에 따라 벼농사를 그만두는 고령농에 한해 1ha당 매월 24만원씩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농업인으로 3년이상 자경(自耕)한 2ha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만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조건은 대상농가가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하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농지(논)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농가 수령액을 보면, 매도이양할 때 ha당 연 2백90만원을 수령하며,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총 2천3백17만원, 69세는 2년간 총 5백79만원을 수령하며 임대이양할 때는 ha당 298만원을 1회 수령한다.
지급방법은 매매이양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달부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24만원을 매월 분할지급 받고, 임대이양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시불로 2백98만원을 지급 받게된다.
매매이양의 경우, 토지매매대금도 분할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업기반공사에게 이양한 농지는 젊은 전업농이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ha이상의 55세 이하의 전업농에게만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온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4만7천호의 고령 농업인이 경영을 이양했고, 3만1천호의 전업농이 호당 평균 1㏊씩 농지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은퇴농에게는 ㏊당 289만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제도의 경우 이양직불금이 적고 1회만 지급하게 돼있어, 고령농의 영농은퇴 동기부여가 어렵고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농의 은퇴 촉진과 경영이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현실화 및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
본 사업은 2010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5천3백5억원 정도이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141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이다.
문의는 농입기반공사 구미지사 054)453-0223~4, 혹은 전국 1588-15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