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조합장 김정용)이 주최하는 국민 암호화폐 스타크로 선포식이 오는 9일 (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지하1층)에서 IT벤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행정기관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 암호화폐, 스타크로 선포식 개최

국민암호 화폐 스타크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K B I D C(Korea Blockchain Internet Data Center)가 ‘스타크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1부 개회 및 행사소개에 이어 블록체인 연구센터 IDC 건립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센터와 MOU체결 후 암호화폐에 대한설명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 7월 조합이 출자한 케이비아이디시(KBIDC)를 설립하고 직접 대표직을 맡은 김정용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스타크로(Starcor)를 만들어 한국이 암호화폐 종주국이 되도록하겠습니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KBIDC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갖춘 암호화폐 스타크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2월에 출시예정이다.

김 이사장은“암호화폐 투기과열로 많은 투자자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왜곡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성장을 도모하고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이끌고자한다”고 말했다.

스타크로는 알파버전 개발을 완료했으며 난이도 제로세팅을 통한 마이닝테스트를 거쳤으며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개설과 이체증명을 완료했다.

심기보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팀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크로의 국내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이사장은 “스타크로의 가장 큰 특징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꼽을 수 있다”면서“국내 카드개발사 페이봇(Paybot)과 기술 협약을 맺고 선불카드 형태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불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충전 및 결제를 가능하게하고 개인PC와 연동 시스템도 구축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환전소, 전자지갑, 선불카드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기기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서비스하고 즐길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승인도 장점이다. 김 이사장은 “비트코인은 블록생성에 10분이상 소요되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는 60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스타크로는 10초의 블록생성시간과 3초의 승인속도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익명성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마낳아 정책적으로 규제를 펼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무궁무진한 활용성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IT강국 이미지에 부합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높이고 국가차원에서 블록체인 관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이해도를 높이고 규제가 잘 정립된다면 스타크로의 미래는 무궁무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암호화폐란? 암호 화폐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 화폐의 일종이다. 2009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출현했고, 이후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ACOIN, 대시, 보스코인 등 수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cryptocurrency(암호화폐)라고 부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특이하게도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가상 화폐나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 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1] 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이면서 가상 화폐이다. 하지만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하나, 가상 화폐는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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