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요구할 경우 법 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이 확연하게 드러나 사실상 빚을 지고는 재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되며 채무소멸 기간에 관계없이 채 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이달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 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과태료를 받 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감치되는 증인 감치제가 도입된다 .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제정 민 사집행법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돼 이번에 새로 제정, 시행에 들어가는 민사 집행법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빚을 갚 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익하는 것이 봉쇄됐으며 채무자의 일반 사 회생활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또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제도를 크게 개선,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 를 제출토록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으며,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고 남용사례가 크게 줄어 들어 법원경락 및 명도가 쉬워지고 심 리지연도 방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95년 개정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민사소송법에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원·피고가 법원에 핵심쟁점에 대한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심리한 뒤 정식재판 을 시작하는 ‘집중심리제’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고 전까지 언제든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는 공증을 받은 서면으로 화해나 포기 등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 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 장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토록 했다. 이외에 비변호사의 소 송대리 범위가 단독사건 중 소송가액 5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95년 4월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이후 7년여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기는 60년 4월 법 제정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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