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 이후 강원도내 각 면허시험장이 응시자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기소중지자와 무면허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19일 강원지방경찰청과 4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이후 면허증 재취득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한 사람들에 관한 전산입력 과정에서 기소중지자 64명이 검거됐다.
이는 도내 각 면허시험장들이 월 평균 2∼3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것에 비해 5∼8배에 이르는 수치로 일선 경찰서의 기소중지자 검거율을 웃돌고 있다.
춘천경찰서 신북파출소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박모(42.경기도 구리시)씨를 면허시험 학과시험 응시원서 접수과정에서 전산입력 도중 붙잡았다.
또 15일에는 배임증재 혐의로 수배중인 임모(60.경기도 남양주시)씨를 검거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4명을 검거하는 등 이날 하루 도내 4곳의 면허시험장 관할 파출소에서 모두 27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날 현재 원주 23명, 춘천 15명, 태백 12명, 강릉에서 11명이 검거됐으며 대부분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다가 검거됐다.
이와 함께 학과시험을 신청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온 무면허운전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원주면허시험장 입구에서 무면허운전사범 일제 단속을 벌여 정모(45)씨 등 11명을 입건하는 등 춘천 31명, 강릉 10명, 원주 17명, 출장면허시험지인 영월 3명, 속초 2명이 특별사면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중지자의 경우 대부분 벌금을 내지못해 수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붙잡히기 일쑤이나 벌금을 내면 면허시험에 곧 바로 응시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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