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앞으로 기업에서 비정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실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현장 826개소를 노무관리지도하여 405개소
에 696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 자율개선계획서를 징구하고 시정지도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300인이상 제조업체중 비정규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588개소를 예방점검하고 293개소에 572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 569건은 시정조치하고 3건은 사법조치하였다.
노동부는 99년부터 종합병원, 은행,보험·증권사,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등 비정규 근로자를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비정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비정규 근로자 유형별 근로기준법 보호지침을 팜플렛으로 정리하여 전국에 배포하고있다.
팜플렛은 기간제 근로자(임시직·계약직·촉탁직 등), 일용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 포함) 및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등으로 구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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