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난 달 22일,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공무원 단결권」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공무원노조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은 반대의견 (38.6%)이 찬성의견(36.1%)보다 다소 우세하여,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결체 명칭」과 관련하여 국민은 공무원단체· 조합(42.5%) 명칭을 공무원 노동조합(32.1%)보다 선호하였고, 공무원들도 공무원단체· 조합(55.7%) 명칭을 공무원노동조합(38.4%)보다 더 선호하여, 공무원이 국민보다 더「노동조합」 명칭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단결권”(24.1%)만 인정하자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노동3권을 인정하자는 의견(12.2%)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조합전임자 인정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35.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노· 사· 정의 합의를 통해 설문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코리아리서치센터가 노사정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559명, 공무원 947명을 대상으로 6.24∼6.28까지 5일간 전화조사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4%point이다.

주요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① 일반인 대비 공무원의 처우
· 일반인 : 높은수준 42.9%, 비슷함 32.6%, 낮은수준 16.6%
· 공무원 : 낮은수준 64.7%, 비슷함 29.3%, 높은수준 3.0%
② 공무원노조 허용여부

· 일반인 : 반대 38.6%, 찬성 36.1%
· 공무원 : 찬성 88.7%, 반대 4.8%
③ 공무원노조 찬성이유
· 일반인 : 공직사회 개혁 등 32.5%, 공무원 권익향상 25.0%, 공직사회 민주적 운영 17.8%
· 공무원 : 공무원 권익향상 37.7%, 공직사회 민주적 운영 23.5%, 공직사회 개혁등21.0%
④ 공무원노조 반대이유
· 일반인 : 봉급 국민세금등 28.3%, 공무원신분 법상 보장 22.8%, 대국민서비스 차질 20.6%
· 공무원 : 대국민서비스 차질 44.8%, 정치적 중립성등 23.8%, 공무원신분 법상 보장 9.9%
⑤ 특수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여부
· 일반인 : 일반공무원과 동일 47.9%, 반대 39.6%
· 공무원 : 일반공무원과 동일 53.1%, 반대 39.3%
⑥ 명칭
· 일반인 : 공무원조합 42.5%, 공무원노동조합 32.1%
· 공무원 : 공무원조합 55.7%, 공무원노동조합 38.4%
⑦ 노동권인정범위
· 일반인 : 단결권만 24.1%, 단결권+단체교섭체결권 15.4%, 단결권+단체교섭협의권 14.0%, 노동3권 12.2%
· 공무원 : 노동3권 36.4%, 단결권+단체교섭체결권 32.5%, 단결권+단체교섭협의권 18.8%, 단결권만 7.7%
⑧ 조직 설립단위 (공무원만)
· 전국단일조직 41.5%, 각 기관별단위 27.9%, 국가직 전국단위· 지방직 시도단위 26.4%
⑨ 가입대상
· 일반인 :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35.2%, 6급이하 (관리직 제외) 25.8%, 5급이하(관리직 제외) 10.3%
· 공무원 :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공무원 38.7%, 6급이하 (관리직 제외) 31.9%, 5급이하(관리직 제외) 27.3%
⑩ 허용시기
· 일반인 : 6개월이내 47.1%, 1년이내 34.8%
· 공무원 : 6개월이내 59.1%, 1년이내 31.0% 순
⑪ 노조전임자
· 일반인 : 인정하되 무급 35.9%, 인정하고 유급 20.0%, 불인정하되 조합활동시간 허용 13.9%, 불인정하고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시간 미허용 9.6%
· 공무원 : 인정하고 유급 49.2%, 인정하되 무급 22.3%, 불인정하되 조합활동시간 허용 21.3%, 불인정하고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시간 미허용 3.8%
⑫ 단결체 가입의향 (공무원만)
· 가입의향 있음 70.7%, 허용된 후 결정 22.0%, 가입의향 없음 4.2%
⑬ 노동기본권 허용시 직장협의회 존치여부 (공무원만)
· 폐지 31.6%, 수정보완후 존치 28.6%, 상황따라 존치여부 결정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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