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남긴 세마디가 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술취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통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이씨가 숨지기 직전 남긴 서부역, 중림동 식당 세마디는 김씨가 이씨를 때렸다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손님 이모씨와 시비를 벌이다 이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심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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