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송언석 의원,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비전문가인 행정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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