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직원수 4만4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공기업 KT’가 20일 ‘민영 KT’로 공식 출범한다.
KT는 20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KT연구개발본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변경 △KT사장 및 사외이사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의결, ‘민영 KT’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KT 민영화는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 시책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매출 11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 매출 12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대기업 KT가 앞으로 민영기업으로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없이 어느 정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통부는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을 정부측 주주권 대리인으로 임시주총에 참여시킴으로써 마지막 권한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KT’의 지분 소유 주체였던 정부가 정관변경 및 사장 내정자 승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최후의 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영KT’출범을 정부가 승인하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주총에서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에 소액 주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것이 확실시돼 과연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특정 대기업의 KT경영권 인수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쟁사는 물론 경쟁사의 계열사 등 관계사 임직원까지 KT사외이사 선임시 배제한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주총이후 KT는 완전 민영화돼 공기업민영화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가 37.2%에서 49%로 확대된다. 이는 외국사업자들도 오는 21일부터 KT지분 11.8%에 해당하는 3700만주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주총과 관련, SK텔레콤 등 대기업이 KT인수를 시도할 경우 정통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통부는 경쟁사의 KT인수 시도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비롯해 각종 규제정책에 대한 칼자루를 여전히 정통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