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까지는 ℓ당 128원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된다.

*(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 경차전용카드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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