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인터넷 게시판에 의약분업 관련 내부정보를 올리고 `의약분업은 의사에게 재앙’ 등의 글을 올려 해임된 전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전 보건복지부 사무관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사들의 인터넷 게시판에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추계’라는 내부문서를 올린 것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있기보다는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담당업무인 진료수가 인상률을 일부 부당하게 산정한 것은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상급자들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면서 실무자인 원고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몇달 앞두고 의사들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의약분업 관련 내부문서 및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알리는 글을 올리고 의료수가를 부당하게 산정한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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