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병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소송에 자문의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우상현 W병원 병원장(왼쪽)과 박종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1일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W병원 의료진을 공단의 자문의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W병원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W병원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및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2020년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공단이 의료소송을 진행할 경우 W병원측의 추천을 받아 소속 의료진을 법률구조 자문의사로 위촉, 소송에 필요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제공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전문가의 자문없이 소송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이 수행하는 의료소송이 한층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