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 협업키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2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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