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송언석 의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 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 어진 지역으로 ,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주차난 · 배관부식 ·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

그러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 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하여 ,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 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 완화 ,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함께 ,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 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 하였으며 ,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단일사업시행자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

한편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 ‘1 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을 제시한 바 있다 .

송언석 의원은 “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 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 ” 이라며 , “ 향후 정부 ,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 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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