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행위에서 ‘ 목적 입증 ’ 삭제해 .. 유출만 해도 처벌

세계 각국들도 기술 유출 방지 · 국가핵심기술 보호 법개정 강화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

구자근의원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 특히 반도체 ,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 · 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유출 목적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 ’ 를 삭제하고 ,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 · 사용 · 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 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회답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외 각국은 자국의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1) 미국의 경우 「 경제스파이처벌법 」 (Economic Espionage Act) 을 통해 경제스파이의 범죄행위 및 영업비밀의 절도행위를 형사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경제스파이 범죄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 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 최대 15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 영업비밀을 절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5 만 달러 이하의 벌금 , 최대 10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

(2) 일본에서는 「 부정경쟁방지법 」 을 통해 영업비밀 기록매체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횡령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가진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3) 독일도 2019 년 4 월 「 영업비밀보호법 」 (GeschGehG) 을 제정하여 , 기술유출사범을 3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자근의원은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개정안 마련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인센티브 제공 ,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

구자근의원은 “ 세계 각국들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며 “ 반도체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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