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헌재 결정 이후 개선입법 마련 시급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 지난해 9월 딸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갔고 이후에는 연락도 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하게끔 되어있다. 다만, ▲모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비로소 부(父)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출생신고를 시도하였으나 허사였다.

결국 A씨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 등 인적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친모가 갑작스레 소재불명 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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